‘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사 출근 시간은 9시인데,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그 시간부터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출근 시간 전 30분 출근은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시간과 웍스 경영지원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1.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미포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근무시간 포함)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 예시
・ 전화 혹은 작업 진행을 기다리는 시간, 서비스업이라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해당됩니다.
・ 계약 상 출근 시간은 9시인데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자유롭지 않은 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 회사의 근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웍스 근태’에서 간편하게 설정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내 관리자는 Admin에 접속해 [근태 > 근무 > 근무 방식 관리]에서 ‘근무 유형,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회사 문화에 맞게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출근시간이 오전 9시라면 8~9시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9시 전에 일찍 출근해도 9시 정각부터 출퇴근 체크가 가능합니다.
팀마다, 개인마다 다른 근무 방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 방식을 설정한 후, [근태 > 근무 대상자 관리]에서 근무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상세 설정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별 근무 방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아래 튜토리얼 동영상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