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읽히는 업무 해설집] 업무 효율을 높이는 유연근무제

활용팁 2025. 03. 24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 (영어 표현으로, 9 to 6)하는 고정된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유연근무 종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술술 읽히는 업무 해설집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연근무 종류 3가지와 네이버웍스 근태를 통한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업무 해설집을 펼쳐볼까요?

 


체크 포인트 1. 유연근무제는 무엇인가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

 

선택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 근무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블로그에서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소개하는 이미지

 

 

시차 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시차 근무제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오전 9시~18시, 오전 10시 ~19시 등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할 수 있어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죠.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 근무제는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개인 사정이나 업무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탄력근무제의 유형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블로그에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근무제 유형을 소개하는 이미지

 

 

체크 포인트 2. 유연근무제 도입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2-1.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생산성 향상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소를 넘어, 가족, 학업, 취미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2.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워라밸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만약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해당하는 유연근무 유형의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웍스 블로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소개하는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체크포인트 3.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유연 근무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네이버웍스는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과 근무 방식의 변화를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선택 근무제, 시차 근무제, 탄력 근무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 근무 방식 추가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근무 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미지

[네이버웍스 근태 > 근무 > 근무 방식 관리] 화면

 

관리자는 가장 먼저 우리 회사의 근무 방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무 방식 관리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무 유형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근무 유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근무 유형을 추가해 보세요.

 

3-2. 근무 유형 선택 

 

선택 근무제

선택 근무제는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의 근로 시간 하에 구성원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근로 및 휴게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혹시 회의나 미팅이 자주 발생하는 조직인가요? 이러한 경우, 의무 근로 시간’ 옵션을 통해 선택 근무제를 적용하는 구성원들의 근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 근로 시간을 11:00~15:00로 설정하면,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해당 시간대만큼은 필수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잔여 근로 시간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또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총 근로 시간을 놓칠 때도 있을 텐데요. 잔여 근로 시간 알림’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잔여 근로 시간이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알림을 보내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차 근무제

시차 근무제는 사전에 합의된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고급 설정을 통해 근로 및 휴게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먼저 근로 및 휴게 시간 항목에서 구성원의 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때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시간 옵션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성원이 설정된 모든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고급 설정’‘시간 상관없이 선택 허용’을 클릭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구성원은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출근 체크 시각과 무관하게 임의의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탄력 근무제

탄력 근무제는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주(일)에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 주(일)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근로 및 휴게 시간을 주 단위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탄력 근무를 2주 단위로 설정했다면, 1주 차 2주 차에 대해 각각 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근로 시간 기준을 야근 근로 시간, 공유일 근무 여부 등 상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이때 탄력 근무제의 단위 설정을 2주로 했을 경우, 특정 주의 근로 시간 합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탄력 근무제가 3개월 단위일 경우, 특정 주의 근로 시간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일의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3-3. 근무 대상자 지정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근무제별 대상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네이버웍스 근태 > 근무 > 근무 대상자 관리] 화면

 

근무 유형을 선택해 근무 방식을 설정했다면, 근무 대상자를 지정해 볼까요?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근무 방식별로 대상자를 지정하여 구성원들이 각자의 근무 패턴에 맞추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구성원의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 살펴보겠습니다.

 

3-4. 근무제별 구성원 화면 

 

시차 근무제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시차 근무제에 적용된 구성원의 홈 화면에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네이버웍스 홈] 화면

 

시차 근무에서는 구성원이 [홈]에서 ‘출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근로 시간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제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선택 근로제에 적용된 구성원의 홈 화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네이버웍스 홈] 화면

 

선택 근무에서는 구성원이 [홈]에서 ‘출근’, ‘퇴근’ 버튼을 클릭한 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관리자가 의무 근로 시간을 설정해 놓았는데, 의무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경우 의무 근로 미준수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의무 근로 미준수인 경우에는 의무 근로 시작 시간 이전으로 출근 시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나의 주간 및 월간 소정 근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내 업무 > 근태 관리 > 근로 시간 현황] 화면

 

이처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경우, 근로 시간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성원은 [내 업무 > 근태 관리 > 근로 시간 현황]에서 나의 주간 및 월간 소정 근로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탄력 근무제에 적용된 구성원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네이버웍스 홈] 화면

 

탄력 근무에서는 구성원이 [홈]에서 ‘출근’, ‘ 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설정해 놓은 근무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현황

 

네이버웍스 근태에서 구성원들이 주간/월간 근로 시간 현황 및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

[내 업무 > 근태 관리 > 출퇴근 현황] 화면

 

구성원은 앞선 방식들로 출퇴근 체크를 한 기록들을 [내 업무 > 근태 관리 > 출퇴근 현황]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계된 근로 시간을 [내 업무 > 근태 관리 > 근로 시간 현황]에서 확인하며,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별책부록

 

코너 속의 코너, 술술 읽히는 업무 해설집 별책부록! 이번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유연근무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근무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독일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독일은 OECD 38개 국가 중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적극적인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짧은 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40시간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근로자는 매일 1시간씩 적게 일하는 셈이죠.

하지만 노동력이 감소하고 기대했던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근로시간 저축계좌나 의무적 보상 휴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시간 조정 권한과 재량근로제 시행에 힘을 실어주는 등 주 35시간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압축형 주 4일제

영국에서는 압축형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압축형 주 4일제는 주 40시간을 5일이 아닌 4일에 압축해서 일하고 3일을 쉬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이러한 근무 형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텔레워크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텔레워크(재택근무)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양육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데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총 근로시간과 급여는 유지하면서 주4일제를 실행하고, ‘근무시간 하한 규정’을 철폐하여 근로자들이 근무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싱가포르 유연 근무제 확대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확대, 시차 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용주는 이러한 요청에 2개월 이내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술술 읽히는 업무 해설집 episode 6.에서는 선택 근무제, 시차 근무제, 탄력 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근태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

 

1. 선택 근무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차 근무제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탄력 근무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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